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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불법조업 단속’ 드론 비싸게 사고, 한 달 39분 썼다

2020-10-05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을 감시하겠다고 들여온 드론 23대가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낙찰된 국내 업체가 직접 제조하라는 법령이 있는데, 중국산을 납품한 것입니다. <br> <br>시중 가격보다 2배나 비싸게 샀고, 활용도 제대로 안했습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도입한 불법 조업 단속용 드론입니다. <br> <br>해수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어업 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드론에 '중국산'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.<br> <br>해수부는 지난해 11월 긴급 입찰을 통해 국내 드론 제조 업체로부터 단속용 드론 23대를 구매했는데, <br> <br>해당업체가 중국산을 납품한 겁니다. <br><br>현행 법령에 따르면 업체가 직접 제조한 드론만 납품이 가능합니다.<br> <br>하지만 해수부는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을 뒤늦게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한 대당 836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을 구입했는데, 시중에선 한 대당 4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<br> <br>활용 실적도 저조했습니다. <br><br>2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 단속용 드론은 한 달 평균 39분만 활용됐고, 그마저도 대부분은 조종 교육 목적이었습니다.<br> <br>[이양수 / 국민의힘 의원]<br>"해양수산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." <br><br>해수부 담당 관계자는 "직접 제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미흡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"라고 밝혔고, <br> <br>활용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"전문적인 조종 능력이 필요해 교육에 우선 집중했을 뿐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 <br>be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채희재 <br>영상편집: 이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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